무면허운전 (無免許運轉)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별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며,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무상행위 (無償行爲)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유상행위라 하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법률행위를 무상행위라고 한다.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금전소비대차 등이 무상행위의 예가 된다.
무선국 (無線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도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선설비 (無線設備)
무선설비는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신·전화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을 두루 의미하지만, 전파법에서의 무선설비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 내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이라 하는데, 방송의 수신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에서 제외한다.
무선종사자 (無線從事者)
무선종사자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 내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도록 조작하거나 또는 이러한 전기적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무선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무선종사자만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무선통신 (無線通信)
무선통신은 전자기파(電磁氣波)를 매개로 행하여지는 전기통신, 즉 전선을 통하지 않고 전파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부호·문언·영상·음성·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서, 두 지점 사이에서 유선전송로 또는 전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선통신에 대비되는 의미이다. 전파가 전파되는 방법은 주파수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선통신의 종류·목적에 따라 전파는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전파는 극히 넓은 주파수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목적별로 면밀한 전파할당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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