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武功勳章)
무공훈장은 대한민국훈장의 일종으로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현저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무공훈장은 그 등급에 따라 태극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화랑무공훈장·인헌무공훈장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제식은 등급에 따라 대수(大綬)·중수(中綬)·소수(小綬)로 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수가 가능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그 패용은 본인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민법상 사무관리에서의 본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이다. 민법상 사무관리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결과, 관리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무과실책임 (無過失責任)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고,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고, 판례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무관후보생 (武官候補生)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무권대리 (無權代理)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래 그 행위는 본인 및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의 효과를 인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의 효과를 인정한다.
무기금고 (無期禁錮)
금고는 형벌로서 자유형의 일종이며,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수형자가 정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이러한 금고형은 정치범·비파렴치범·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며, 그 기간의 정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무기금고는 금고의 기간이 수형자의 종신까지 계속되는 것으로서 유기금고와 구별된다. 무기금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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