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 (模造)
화폐, 지폐, 유가증권 등의 원물과 유사하게 원물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위조는 원물로 오해하여 유통될 것을 기대하여 만드는 것인데 대하여 원물로서 유통시킬 의도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모집 (募集)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이나 물건 등을 모으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 등 대체로 계약을 권유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모회사 (母會社)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모회사의 주식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자회사는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목재교육 (木材敎育)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목재만재흘수선 (木材滿載吃水線)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화물 등의 적재를 위하여 선체가 해수 중에 들어 갈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박의 양현측에 표시되어 있는 선, 즉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의 흘수선을 뜻하는 바, 목재만재흘수선은 일반적인 만재흘수선에 대비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갑판적목재운송선박에 대하여 계절별·구역별로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의미한다. 목재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박의 중앙부 양현에 건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목재문화 (木材文化)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목재문화지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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