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名義受託者)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약정 (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귀속하되,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약정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약정은 물론이고, 위임 또는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거나 추인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및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 (名義信託者)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는 사람이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권리가 귀속하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명장 (名匠)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며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거나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요구되는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모금 (募金)
모금은 기부금, 기금 또는 정치자금 따위를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정당의 건전한 모금행위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금품모집방법의 하나로서 모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모노레일 (Monorail)
보통의 철도는 2개의 철제레일(궤도)을 이용하여 차량이 달리는 데 비해, 하나의 주행궤도를 사용하여 차량을 주행시키는 철도. 단궤철도라고도 한다. 모노레일은 크게 나누어서 차량을 선로에 걸터앉히는 과좌식(跨座式 straddled type)과 선로에 매다는 현수식(懸垂式 suspended type)이 있다. 모노레일의 구상 그 자체는 현재와 같은 철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용화된 것은 1880년경 아일랜드의 밸리뷰니온 철도에서 건설한 것이 시초이다. 본격적인 모노레일은 1901년에 개통되어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독일 부퍼탈시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모노레일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1/3 정도면 족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도로 위나 하천 위도 이용할 수 있어 점유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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