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免職)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면직 또는 파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의원면직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면책 (免責)
민법, 상법상으로는 채무자가 개별 채무를 면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자가 변제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서 사용된다.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면허 (免許)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행정처분)를 말한다.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허가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데 반해 면제는 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면허는 허가 또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구별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면허, 의사의 면허, 조산사 ·간호사 등의 면허, 주류제조의 면허, 판매업면허 등은 그 성질이 허가에 속하고,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그 성질이 설권행위로서의 특허에 해당된다. 대체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예컨대, 운전 ·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면허 등의 경우에 법령상 면허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구별해서 법령상 쓰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상 면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가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 특허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를 잘 판별할 필요가 있다. 허가와 특허는 그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 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면허어업 (免許漁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나 정치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나 공동어업(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양식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치망어업이나 공동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멸실 (滅失)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다. 예컨대 민법에 있어서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멸실등기 (滅失登記)
멸실등기는 토지의 몰수 또는 건물의 소실 등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되었을 때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 이의 멸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陷沒)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燒失), 파괴(破壞)되어 한 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멸실등기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멸실의 원인을 기재하고 기타 기재내용을 주말(朱抹)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또한 등기를 필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하여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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