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배출기준 (煤煙排出基準)
매연배출기준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광물의 채굴 또는 제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 중 매연의 배출 허용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다. 법령에서는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서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매연의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농도기준표인 링겔만비탁표(링겔만농도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埋藏文化財)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는 ①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②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특이한 구조의 암석, ③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으로서 구조운동·화산활동·침식 및 퇴적작용·풍화작용·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④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 및 지질형상으로서 얼음골, 풍혈, 온천, 냉천, 광천, 특이한 해양 현상 등이 해당된다.
매장물 (埋藏物)
토지나 그 밖의 물건 등에 매몰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국유매장물)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사유매장물)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 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매장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매출에누리 (賣出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나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인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매출할인금액 (賣出割引金額)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먹는물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샘물),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한 염지하수 및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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