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賣買)
매매란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의 한쪽, 즉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즉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이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은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권리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은 그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遲滯)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그 특질로 하므로 대금의 지급이 없는 증여 등과 구별된다.
매매계약 (賣買契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매매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기준율 (賣買基準率)
매매기준율은 재정차관자금과 관련하여 전대차주의 상환금의 납입, 송금은행의 송금을 위한 외화매입, 재특차관금액의 국고이체, 환급액 여입 등의 경우에 사용할 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매설물 (埋設物)
매설물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 전선 등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설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으며, 주요지하매설물과 일반매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매수 (買受)
매수는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서 넘겨받는 것으로서, 매도에 상대되는 의미이다. 법령에서는 공유관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매수청구권 (買受請求權)
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이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시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각각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①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②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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