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용업 (말利用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말조련사 (말調練師)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망실 (亡失)
물건이 없어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물건이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멸실의 의미와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단순히 없어진다는 분실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 의미로 사용된다.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福祉制度)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다. 기본항목으로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과 자율항목으로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매각 (賣却)
매각은 재산을 팔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민사집행 또는 압수물 처리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의 방법으로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매각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재매각이 있는데, 이는 경매를 실시하여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서 매수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새로 기일을 잡아서 실시하는 매각을 뜻한다.
매각결정기일 (賣却決定期日)
매각결정기일은 집행관이 실시한 매각을 법원이 그대로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을 의미한다. 즉, 집행관이 실시한 매각에 의하여 결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는 독립된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공고하며,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결정기일에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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