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麻藥類)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바,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등을 말하며,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약류취급자 (痲藥類取扱者)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마약류라 부르며, 이것들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적정한 취급 및 관리가 요구되는 바, 법령에서는 이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여 마약류취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을기업 (마을企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을상수도 (마을上水道)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압이 낮아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용하는 급수시설이다. 통상 지하수를 정수처리 하여 사용하며 식수용과 잡수용으로 구분된다.
마을어업 (마을漁業)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마을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을정비구역 (마을整備區域)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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