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의정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
1994년 4월 12일∼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각료회의에서 채택된 UR협상참가국들이 그동안 벌여온 협상의 완전종료를 확인하고 WTO의 출범에 동의한다는 요지의 합의서. 구체적으로는 WTO설립협정 등이 UR협상의 결과이며, 이 협정을 자국의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정서는 형식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해 각국의 의회의 동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최종의정서는 마라케시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23개국이 모두 서명했다.
마리나산업단지 (마리나産業團地)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마리나선박 (마리나船舶)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이들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마리나업 (마리나業)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마리나항만 (마리나港灣)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港灣施設)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로서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 외곽시설, 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 수역시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안벽, 물양장, 계선 말뚝, 계선 부표,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② 기능시설 : 주정장(빌딩형 주정장 포함),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리나선박의 출입항 신고,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쓰레기처리장, 오수ㆍ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차. 해양관측,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③ 서비스편의시설 :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 판매장 포함), 주차장 등 편익시설, 수족관(수중 수족관 포함),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 포함),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④ 위의 여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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