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Design권)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디자인과 관련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디자인등록 (Design등록)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내야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심사 (디자인登錄審査)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digital)
데이터, 물리량 등을 수치에 따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음향 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신호로 표시되는 정보 등을 시간을 단절하여 양자화 함에 의하여 불연속으로 변화시킨 신호로 표시되는 것을 일러 디지털신호라 하고, 이러한 신호를 써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디지털전송이라 한다.
디지털만화 (디지털漫畵)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디지털문화콘텐츠 (디지털文化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로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정보 가운데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그 정보의 내용이 영화, 출판 등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고, 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문화콘텐츠라 부르는 것이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