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 (登記義務者)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바, 등기절차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등기청구권 (登記請求權)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공동신청 기타 등기절차상 일정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주로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상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도 등기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은 원래 동산에 해당하지만 그 가액이 크고 개성이 뚜렷하다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 (登錄)
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보통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나, 등록은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처럼 운행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 저작권·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 등의 등록이나 어업권·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등록·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처럼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등 여러 기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하나,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한다는 점이다.
등록문화재 (登錄文化財)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이나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 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등록실용신안 (登錄實用新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것을 등록실용신안이라 한다. 이 때 고안이라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실용신안권이 발생한다.
등본 (謄本)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의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원본과 틀림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등본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또한 등본의 종류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소송기록등본·어음등본·문서의 등본·공정증서등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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