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同意)
다른 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법령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연락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또한 사법상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한결같지 아니하다.
동일수급권 (同一需給圈)
대상 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타 부동산이 있는 권역으로, 부동산 상호 간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이것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인근지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은 인접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요인의 유사성에 따라 각각 지역 구성분자인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 경쟁 등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 지역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동일수급권은 부동산의 종류,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역범위가 달라진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東學農民革命 參與者)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동행명령 (同行命令)
법원이 필요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동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를 구인 할 수 있다.
동행영장 (同行令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부하는 영장을 동행영장이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득실변경 (得失變更)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권리의 변동이라는 현상을 권리의 주체 쪽에서 생각하여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 한다. 득상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는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그 득실변경에 관한 요건(법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권리에 따라서는 이들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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