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同時犯)
의사의 연락 없이 2인 이상의 자가 시간을 같이하여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정범이 병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행위자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동시조합장선거 (同時組合長選擧)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다. 조합장은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동업자조합 (同業者組合)
동업자조합은 동일한 산업분야에서 동일한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 사이에 맺어지는 조합으로서, 사업자단체 또는 업계단체의 한 형태이다. “동업조합” 또는 “동업자단체”라고도 부른다. 법령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규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전제로 일정한 영업을 영위하는 업자들의 동업자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동원 (動員)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꺼번에 군중을 끌어내는 일 또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때 국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일을 뜻한다. 법령에서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활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同音異義語 地理的 標示)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동의 (動議)
합의체의 구성원이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또는 그 제안을 말한다. 동의가 의제(議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합의체인 국회에서의 의안수정(議案修正)의 동의 및 징계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안·결의안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원안(原案)은 의안(議案)이라 하며 동의라고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동의는 국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며, 그 동의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뒤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 번안동의(번案動議)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하되,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동의(懲戒動議)는 원칙적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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