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치료소 (動物治療所)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이나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물학대 (動物虐待)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반성장지수 (同伴成長指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동산 (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을 포함하나, 후자는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금전도 동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물건에서처럼 물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는 점에서 동산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동산담보권 (動産擔保權)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동산질권 (動産質權)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를 동산질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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