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動物)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동물병원 (動物病院)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등의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에 의한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동물실험 (動物實驗)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동물약국 (動物藥局)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의약품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사면허증사본·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 및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외품 (動物用醫藥外品)
구중청량제·욕용제·탈모방지제·양모제·염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와 축사소독제 또는 해충의 구제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동물용의약품 (動物用醫藥品)
널리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그 목적에 비추어 사람이나 식물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의약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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