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고선 (等高線)
등고선은 지모를 표현하기 위하여 지도에서 사용하는 선으로서 표준 해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등고곡선 또는 동고선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는 지도에 표시되는 도식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고선의 표시방법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데,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등기 (登記)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등기권리자 (登記權利者)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는 반대로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매도인·저당권설정자 등이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동시에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이어야 한다.
등기부 (登記簿)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이것은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각각 토지 ·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여기에 표지와 목록을 붙인 바인더식 장부이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事變)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의 이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등기부는 토지 ·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사항 (登記事項)
권리의 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거나 또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사항이라 한다. 등기사항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설정적 등기사항·면책적 등기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 (登記郵便物)
우편물이 안전하게 송달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취급하는 등기취급에 의한 우편물을 등기우편물이라 한다. 분실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되며, 특수우편물수령증과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우편물의 발송과 배달 사실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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