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燈油)
등유는 석유가 주로 등화용으로 사용되던 시대에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였던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원유를 정제하여 만드는 각종 석유제품 가운데 가솔린 다음으로 높은 끓는점 범위(150~320℃)에서 채취되는 석유유분 또는 그 정제품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유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등재 (登載)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 대장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등화 (燈火)
일반 사회에서는 등이나 등잔에 켜진 불, 즉 등불을 등화라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등화관제” 등의 목적상 그 범위를 등불에 한정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설비·장비 및 기타 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등화관제 (燈火管制)
등화관제는 전쟁 중 적기의 야간공습에 대비하고 그들의 작전수행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일반 등화를 일정시간 동안 강제로 제한하는 일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민방위훈련시 등화에 대하여 차광·은폐·소등 또는 소광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각종 불빛을 통제하는 것을 등화관제라 규정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身元確認情報)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하며,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물품[물품의 부분(한 벌인 물품의 경우는 제외)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에 관하여 형상, 모형 혹은 색채 또는 그 결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외관의 창작을 말한다. 특히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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