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형영화 (디지털小形映畵)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중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이거나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디지털콘텐츠 (Digital Contents)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그 존재의 형태를 변경시킨 정보와 당초부터 디지털 형태로 생성된 정보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는 컴퓨터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출판, 영화 등의 지식산업에서만 디지털콘텐츠가 생산되었으나, 그 범위가 모든 산업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Digital Forensic Center)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전자적 증거분석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직할 기관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4급 상당)으로 보한다. 주요업무는 전자적 증거분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등이다.
라디오방송시설 (라디오放送施設)
법령에서 사용하는 라디오방송시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라디오를 이용하여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시설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류사건 (라類事件)
라류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아래에 있는 가사사건 가운데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친족관계에 관한 처분, 허가, 취소, 선임, 해임 등에 관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므로 심판으로 재판하며, 가사소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래프팅 (Rafting)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위하여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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