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賣却期日)
매각기일은 집행관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각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에 호가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기일입찰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각기일에서의 경매는 반드시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매각결정기일의 절차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매각조건 (賣却條件)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매각을 위한 조건을 말한다. 부동산의 강제환가의 제도로서 매각을 위한 조건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둘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 미리 정한 것을 법정매각조건이라 한다.
매각허가결정 (賣却許可決定)
매각허가결정은 집행관에 의하여 실시된 경매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매각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여 이를 매각으로서 인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기타 매각을 불허할 이유가 없으면 매각결정허가를 선고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 매각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매도담보 (賣渡擔保)
매도담보는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되, 일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담보방법을 의미한다.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고도 한다. 기한 내에 매도인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 기한 내에 되살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의 수수(授受)를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융자와 그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도담보와 비슷한 담보제도이나 금전의 대차(貸借)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법상 환매(還買)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환매에 있어서는 환매대금·환매기간 등에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를 피하여 보통 재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의 방법이 이용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이른바 환퇴(還退)라는 일종의 매도담보제도가 부동산담보제도로서 행해지고 있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본의 근대민법전이 의용(依用)되게 되어 부동산담보물권으로서 질권(현행민법에서는 폐지됨)과 저당권만이 인정되어 있었고, 매도담보제도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었으며, 다만 채권법상 계약의 하나로 환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매도담보는 양도담보와 함께 실제거래상 이용되어 오다가 관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는데, 실제에 있어서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경우에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해서, 매도담보인지 양도담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6조 (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매도청구권 (賣渡請求權)
매도청구권은 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과 상법상의 주식매도청구권이 있다.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은 어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에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 즉 대지사용권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유하는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매도청구권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사회가 지정한 자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매립면허 (埋立免許)
매립면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행위이다.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밖의 공유수면 매립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예정지가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이거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걸쳐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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