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免稅油類)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는데, 면세유류는 농어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의미한다.
면세유류구입카드 (免稅油類購入카드)
면세유류구입권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인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카드를 말한다.
면세주류 (免稅酒類)
면세주류는 수출용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로서 그 용도를 감안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의미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면소판결 (免訴判決)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를 말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지닌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면소판결은 다른 형식재판과는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고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및 재심사유와 판단에서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또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면소판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에게 무죄선고를 해야 하고, 다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다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면접교섭권 (面接交涉權)
이혼·혼인취소 등 혼인관계의 소멸 후에 또는 인지의 경우에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본질상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고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이 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면제 (免除)
면제라 함은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으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이르는 바, 특별한 용례의 예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채무의 면제라고 하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액을 부담부분에 한하고, 그 이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연대의 면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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