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 (滅種危機野生生物)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한다.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야생생물이라고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야생식물로서 Ⅰ급과 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명도 (明渡)
넓은 의미로는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토지,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에 의거하여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점유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교수 (名譽敎授)
대학에서 당해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하여 명예교수규칙에 따라 추대한 자를 말한다.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총장 또는 학장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훼손 (名譽毁損)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비록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그로 인하여 저하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문이 강간의 피해자의 성명을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의 (名義)
어떤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주체로서 표명되는 성명 또는 명칭을 말한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 명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명의개서 (名義改書)
기명주식 이전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나 기명사채이전의 경우 사채원부와 채권의 명의개서 등과 같이,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응하여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는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이다. 보통 명의개서라 하면 주식의 명의개서를 가리킨다. 이때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취급함으로써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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