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模範運轉者)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모욕 (侮辱)
모욕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서 또는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작위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컨대,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의총포 (模擬銃砲)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기타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약총포 및 공기총 등을 의미하는 바, 모의총포는 그 외관이 이러한 총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뜻한다. 외관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모의의 정도를 판단하므로 그 재질 여하는 불문하지만, 총포의 관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의총포는 그 제조, 판매,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모자가족복지시설 (母子家族福祉施設)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모자보건사업 (母子保健事業)
모성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가 있다.
모자보건요원 (母子保健要員)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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