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木材産業)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 포함)으로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목재생산업 (木材生産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製材)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세 (目的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목축 (牧畜)
목축은 소·말·양 따위의 가축을 길러 번식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목양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 국유림의 적절한 관리 또는 축산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목축에 사용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액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을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다.
몰수 (沒收)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고 범죄에 의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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