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명령 (沒收保全命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물품을 거두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예방적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몰수보전명령은 특정공무원범죄의 경우에 몰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묘목 (苗木)
묘목은 묘포, 즉 모밭에서 기른 어린 나무를 의미한다. 보통 조림이나 조경 등 관상용·녹화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양성한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는 치수(稚樹) 또는 치묘(稚苗)라 하여 묘목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목의 연령표시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산림청에서는 조림용 주요 수종의 성묘(成苗) 규격을 제정·고시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묘목은 불량한 묘목으로 보아 조림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묘목의 공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묘적부 (墓籍簿)
묘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관공서의 장부를 말한다. 시장 등이 관한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묘적부에는 분묘의 설치자와 관리인 및 사망자에 대한 정보, 합장·면적·분묘설치기수·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설치 및 관리자의 변경 등과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묘지공원 (墓地公園)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시설 중 장례식장·납골당 등이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묘지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무고죄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공포장 (武功褒章)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모두 12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으로서, 제식은 소수(小綬)이며, 담홍색 바탕 중앙에 흰줄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전시에는 전수 또는 대리수여가 가능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그 패용은 본인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상훈법이 공포되기 전에 서훈된 방위포장 가운데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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