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貿易去來基盤)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무역거래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은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거래기반시설 (貿易去來基盤施設)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만을 규정하였다.
무역거래기반조성 (貿易去來基盤造成)
무역거래기반(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구축·정비·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조정 (貿易調整)
제조업이나 일정한 서비스업(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무연분묘 (無緣墳墓)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행하는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무인도서 (無人島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항만법」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대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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