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 (無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직접·무한·연체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하며,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2차적·보충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無形文化財)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를 인정하여야 한다. 해당 보유자 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무효 (無效)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무효이다. 공법상의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에서도 흠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무효등 확인소송 (無效等確認訴訟)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이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에는 무효등 확인소송 이외에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심판 (無效等確認審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는 경우, 이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그 확인을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기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묵비권 (묵秘權)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도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 등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상품 (0) | 2020.05.10 |
|---|---|
| 묵시의 갱신,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형시장, 문화다양성, 문화산업 (0) | 2020.05.10 |
| 무인도서 주변해역,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죄추정, 무주물, 무체물, 무체재산권 (0) | 2020.05.10 |
| 무역거래기반, 무역거래기반시설,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조정, 무연분묘, 무인도서 (0) | 2020.05.09 |
| 무면허운전, 무상행위, 무선국,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통신 (0) | 2020.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