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단지 (文化産業團地)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문화산업완성보증 (文化産業完成保證)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文化産業專門投資組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60%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文化産業專門會社)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 (文化産業振興施設)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문화상품 (文化商品)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포함한다. 여기에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각각 지칭한다.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에듀테인먼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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