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자 (文化藝術後援者)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유산 (文化遺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보호구역 그 밖에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이용권 (文化利用券)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문화재 (文化財)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문화적 활동의 소산, 성과를 의미하나, 법령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이다. 동법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누고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文化財保護區域)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적 표현 (文化的 表現)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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