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 (物品管理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고 한다. 물품관리관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품목록정보 (物品目錄情報)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물품이란 동산 중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하며,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물환경연구소 (물環境硏究所)
물환경연구소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연구소를 의미한다.
미가공식료품 (未加工食料品)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물품 가운데 가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한다. 미가공식료품은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미결구금일수 (未決拘禁日數)
미결구금일수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 계속된 날의 수를 의미한다. 미결구금은 주로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만큼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므로, 후에 유죄가 되어 징역 등 강제로 구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금일수에 포함시킬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보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미결수용자 (未決收容者)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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