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民事訴訟)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존·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므로,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분쟁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소송과 구별된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규적용 또는 강제의 요소를 결여한 비송사건절차 및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협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판결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 (民事執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에 관해서 민사집행법이 있다. 민사집행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저항을 받는 경우에 경찰이나 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로서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특례를 정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수규격 (民需規格)
비군사 부문에서 적용되는 규격이나 표준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民營矯導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를 설치·운영하는 법인(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말한다.
민원사무 (民願事務)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그러나 민원인의 특정한 행위의 요구가 모두 민원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신청 또는 신고, ③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해석의 요구, ⑤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가능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민원인 (民願人)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이다. 둘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맺은 자이다. 셋째,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이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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