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再生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일정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일정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자원 (再生資源)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무한하여 이용에 따른 고갈이 없는 자원이다. 재생자원 가운데에는 태양열, 조력, 공기, 지열, 강수, 육수 등의 자연적 순환자원과 토지, 삼림, 어류와 같은 인공적 순환 자원이 있다. 그러나, 인공적 순환자원의 경우 과잉소비, 남용, 오용이 행해질 경우 고갈의 위험이 있다.
재선거 (再選擧)
공직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의 사망, 결격, 당선무효 등 당선인의 선거법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의석 등이 비게 된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시 하게 되는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는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그 결원을 충원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재심 (再審)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절차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예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재심사유 (再審事由)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 재심제도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재심신체검사 (再審身體檢査)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재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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