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在外選擧)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가 해외에서 참여하는 선거로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선거 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국민이 대상이며, 국적 선택 기간인 복수국적자도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되,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 상실에 따라 선거권이 사라진다. 한국에서 처음 해외 부재자투표가 시행된 것은 1967년이지만 1972년 해외 부재자투표가 폐지되면서 이후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1997년 일본과 프랑스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해외 체류 국민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재의 (再議)
헌법상 재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갖는 유일한 입법부견제수단으로 발달한 제도이다.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하거나,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회기만료로 폐회케 되는 경우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써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자를 보류거부라 한다. 우리나라는 환부거부만 인정된다.
재의요구 (再議要求)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재임 (在任)
임무 또는 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재임용 (再任用)
국가나 소속단체에서의 지위나 신분이 다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자질과 실적 등을 평가·사정하여 일정 기간 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을 다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기간 (裁定期間)
법원에서 각 경우에 상응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법정기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보정기간, 담보제공기간, 준비서면 제출기간 등이 이에 속한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기간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당한 기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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