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財政保證)
재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그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정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신속한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서의 보증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 (再整備促進事業)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 (再整備促進地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정상태표일 (財政狀態表日)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을 말한다.
재정소요추계서 (財政所要推計書)
입안할 때 당해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하여 작성하는 추계서를 말한다.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이라 함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증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작성자,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고,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재정신청 (裁定申請)
형법상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직권남용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성립하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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