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기관 (再投資機關)
정부투자기관이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다. 정부재투자기관은 통상 정부투자기관이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기업체를 지칭하였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공기업 등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재판 (裁判)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이란 소송절차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인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민사소송상의 재판에는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판결과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보통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명령 및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결정이 있다. 그 밖에도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에서 완결시켜 종국적 판단을 행하는 종국적 재판, 종국적 재판의 준비를 위해 심리도중에 행해지는 중간적 재판,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적 재판 등이 있다.
재판관할 (裁判管轄)
다수의 법원사이의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가사재판권, 군사재판권, 비송사건재판권 등 재판권에 대한 분장을 말한다. 이 재판권은 재판권의 범위인 관할권과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관할법원에 관한 문제이다. 관할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의 구별이 있고, 관할규정의 근거에 따라 민사사건에서는 법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로 구분되며, 관할 규정의 강행성의 정도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구분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의 이전, 관련사건의 관할(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섭외적 사법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할이 문제되는 바, 어떤 경우에 일국의 법원은 섭외적 사법사건에 관하여 재판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결정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재판권 (裁判權)
한 나라의 법원이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각 법원을 일체로 하여 본 권한이기 때문에 추상적 관할권이라고도 한다. 재판권을 크게 나누면 헌법재판권·민사재판권·형사재판권·행정재판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매가격 (再販賣價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재판매가격이란 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가 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B)에게 60원에 판매하면서, B로 하여금 그 상품을 소매업자(C)에게 80원(지정가격), 80원 이상(최저가격) 또는 80원 이하(최고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을 말한다.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시 계약내용에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再販賣價格維持行爲)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권을 구속하고 정가유지의 수단으로서 지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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