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액 (再評價額)
자산재평가법상 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그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재평가차액 (再評價差額)
자산에 대한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인 감가상각부인액은 이를 평가액에 합산한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在韓外國人에 대한 處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고 (再抗告)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항고심으로서 한 제2심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항고를 부적법 각하한 재판, 항고기각의 결정은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기피를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재항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해 (災害)
일반적으로는 불의로 돌발한 강폭한 힘에 의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시설 등이 손괴·일실되거나 기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때에 이를 재해라고 한다.
재해구호 (災害救護)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에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말한다. 재해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구호의 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3월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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