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災害救護基金)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구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재해보상 (災害補償)
근로자가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입은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사용자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해보상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요양보상,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는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하는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는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는 장의비,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하는 일시보상 등이 있다.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災害危險 改善事業地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재활승마지도사 (再活乘馬指導師)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재활용 (再活用)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일정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가능자원 (再活用可能資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포함.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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