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爭訟)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간의 소송 또는 심판의 제기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쟁송은 개인적인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일반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주관적 쟁송이라 하고, 후자를 객관적 쟁송이라 한다. 주관적 쟁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쟁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할만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는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으로 나누어 진다. 객관적 쟁송은 쟁송제기자의 주관적인 권리·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타당성을 보장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객관적 쟁송에는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이 있는 바, 민중쟁송은 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에 대하여 쟁송제기를 인정한 경우의 쟁송이며, 기관쟁송은 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을 말한다.
쟁의행위 (爭議行爲)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쟁점 (爭點)
사전적 의미로는 쟁송·논쟁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점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적정·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방법으로서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등에 의한다.
저공해엔진 (低公害엔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 포함)으로서 다음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①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②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저공해자동차 (低公害自動車)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며 다음 3종이 있다. 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②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③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저당권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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