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입계약 (著作權導入契約)
저작권도입계약이란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계약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반드시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국제계약의 종류는 제한적 열거이므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은 위에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이나 차관계약 등은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업 (著作權信託管理業)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물 (著作物)
저작권법상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나,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①~③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著作人格權)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등 경제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 외에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인접권 (著作隣接權)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3장). 저작권법은 영상물 제작자에 관해서 따로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5장), 이는 영상물제작자를 저작인접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작인접권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65조).
저촉 (抵觸)
어떤 법규범과 다른 법규범이 그 내용이나 논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저촉이라 한다. 또는 법률행위가 법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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