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 (抵當權實行)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것이 저당권의 실행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실행경매를 가리키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저당권실행은 그러한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기타의 실행수단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양자의 근본적 차이는 전자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로 행하여지는 절차인데 대하여, 후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데에 있다.
저당물 (抵當物)
저당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말한다. 저당권은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다. 또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로는 상법상의 등기된 선박,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입목등기)한 것,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어업권, 특별법상의 공장재단·광업재단,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동산으로서,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가 있다.
저발화성담배 (低發火性담배)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저서동물 (底棲動物,zoobenthos)
저서생물 중의 동물의 총칭. 좁은 뜻의 벤토스는 한자리에 있거나 기어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 외에 바위 등의 딱딱한 밑바닥에 고착하는 것, 모래진흙 등의 부드러운 밑바닥에 파묻히는 것도 많고 또한 식물이나 다른 저서동물 표면에 부착하는 것도 있다. 분포는 얕은 곳에서 호수 심저부나 대양 바닥, 나아가서는 해구의 깊은 곳에 이른다. 크기에 따라 메가벤토스에서 피코벤토스처럼 구분한다. 조간대에 사는 것도 저서동물에 포함한다. 섭식방법으로는 식물식, 데트리터스의 현탁물식과 퇴적물식, 육식이 있고 그중 데트리터스 식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저수지·댐 (貯水池·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저작권 (著作權)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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