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裁判上 離婚)
재판상이혼이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이혼의 원인은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재판서 (裁判書)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재판에는 판결·결정·명령이 있으며,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연령·직업과 주거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기재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판적 (裁判籍)
사건과 관련되는 지점, 즉 사건을 특정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켜 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말한다. 재판적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의 편의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판정신체검사 (再判定身體檢査)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이다.
재평가세 (再評價稅)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재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인 직접세이며,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사업년도의 개시일 또는 각사업년도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이 경과한 날,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다.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로 함)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1997년 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이다.
재평가신고 (再評價申告)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 감정평가서, 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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