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財政證券)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을 말한다.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등에 매각)된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국고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정진단 (財政診斷)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려는 것을 말한다. 재정진단은 재정수지의 균형, 수입 및 지출의 구성, 재정구조의 탄력성, 행정수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장기적 안정성을 진단한다.
재정차관자금 (財政借款資金)
정부가 외국 정부, 국제 경제 협력 기구, 외국 법인과의 차관 협정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의 원화 해당액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원화 자금을 말한다.
재정환율 (裁定換率)
한 국가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바,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한 국가통화와 제3국통화 사이의 환율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국은 당해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유력국이 선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cross rate)라고 한다.
재제조 (再製造)
결정체소금(일정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재축 (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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