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계전방식
용량이 비교적 적은 변압기의 주보호로서 사용되는 외에 차동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보호범위 밖의 사고제거가 지연되면 변압기가 이상 과열이 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과 차동보호의 후비보호로서 사용된다.
과전류지락계전기
지락계전기의 하나로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계전기. 지락고장보호용으로 사용된다.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배선용차단기 및 퓨즈는 일반적으로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갖는다. 단락전류전용의 것도 있으나, 이것은 과전류차단기로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또, 열동계전기가 붙은 전자개폐기는 일반적으로 과부하전류 보호전용으로서 단락전류에 대한 차단능력은 없다.- 전류제한기는 전력수급거래상 필요에 따 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과전압
교류전압 실효치의 변동 1(혹은) 2 min 이상 1.1 - 1.2
과전압계전기
단락보호용 계전기의 하나로 일정값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일반적으로, 발전기가 무부하로 되었을 경우의 발전기나 부하의 과 전압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전압보호장치
해당회로에 설치된 기기 및 회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치. 과전압이 발생되었을때 방전되어 접지회로를 구성토록 하므로써 기기 및 회로를 안전 하게 보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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