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일반전기사업, 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전기사업자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말함
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 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기설비
발전, 변전, 송전, 배전 및 에너지 저장과 기타 응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목공사 건축물 기계, 기기, 선로, 및 이들의 복합적인 설비.
전기설비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 다목적댐법 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나. 일반용 전기설비 다. 자가용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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