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동이용
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일반전기사업자의 송전 또는 배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것.
전기설비공동이용약관
특정전기사업자 또는 민전 및 발전사업자에게 전력탁송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전력탁송 요금의 결정, 송배전 손실율의 결정, 전력탁송 시행에 따른 책 임구분의 결정등 을 규정한것.
전기소비자 요금
수용전력, 수요전력량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수요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
전기쇼크
인체나 동물의 몸을 통해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신경계의 자극과 근육의 경련성 수축을 야기시키는 것.
☞ annoyance shock : 전기쇼크(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 startle shock : 전기쇼크(경악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 aversive shock : 전기쇼크(혐오를 느끼게 하는 정도), class I ~ III appliance : I ~ III 급 장치
☞ class I appliance : 1급 장치
Stimulation of the nerves and possible convulsive contraction of the muscle caused by the passage of an electric current through the human or the animal body. IEEE Std. 100-1996
전기쇼크(경악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무의식적인 근육의 반사 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상상태 전류 또는 방전 전류에 의한 전기적 충격(감전).
☞ annoyance shock : 전기쇼크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 aversive shock : 전기 쇼크 (혐오를 느끼게 하는 정도)
An electric shock from a steady-state or a discharge current that, if it occurred unexpectedly, would produce an unintentional muscular reflex. IEEE Std 539-1990
전기수급지점
전력회사의 배전선로 또는 인입선이 소비자의 전기설비와 연결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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