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섬유협정
MFA(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간 1974년에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 분야도 GATT 체제로 완전히 편입됨.
다자간투자협정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 분야,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려 하였음. 또한 GATS와는 달리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1998년 협상이 결렬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다자간환경협약
MEA(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국가의 크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원칙,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다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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