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5개국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보스와나(Botswana), 레소토(Lesotho), 나미비아(Nami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과 스와질랜드(Swaziland) 등 5개국임.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T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양자 및 다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내국민대우원칙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동종물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GATT 제3조 2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GATT 제3조 4항은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에 있어서의 차별 이외에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문임. 또한 GATT 제3조 5항은 국내법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민대우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 바, GATT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정부조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임. GATS 제17조, TRIPS협정 제3조, 정부조달협정 제3조 등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 결과로 체결된 WTO 협정중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포괄함.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업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위생 및 검역(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ㅇ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서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ㅇ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ㅇ 특별 세이프가드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국내보조분야
ㅇ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ㅇ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수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ㅇ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수출보조분야
ㅇ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ㅇ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ㅇ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위생 및 검역분야
ㅇ 지금까지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누적 피해판정
cumulative assessment
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원칙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