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TA(Technical Assistance)
개도국의 무역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을 포함.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
타국 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체가 본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타국 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으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자
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9일 채택. 동 협정은 기후체계로 인한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이러한 온실가스의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정의 시간계획 내에서 달성되어야 함. 협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리에 따르게 됨. ① 과거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기후체계의 보호, ②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제공, ③ 예방조치의 시행, ④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⑤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긴급수입제한조치
SG(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완료되어야 함.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 (Global Safeguard)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함.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임.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WTO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UR 분야별 / SG 협정 / 섬유·의류협정 / 농산물협정
명칭 / Safeguard /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대상품목 / 제한없음 / GATT 미복귀품목(기규제품목 제외) / 관세화대상 농산물 (아국:보리 등 118개)
제도의 존속기간 / 무차별 발동(수량제한시 수입급증 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가능) / 국가별 발동 / 무차별 발동
발동요건 /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seriousinjury)발생 또는 우려 /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발생 또는 실질적 우려시 / 물량이나 가격이 발동기준 초과 ․수입물량이 시장접근기회((10% 이하, 30%초과)를 초과한 경우(각각 125%, 110%, 105%) ․수입가격이 ’86~’88평균 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절차 / SG 위원회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사전 보상협의(최초 3년간 보복면제) / TMB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규제수준 사전협의(미합의시 TMB의 권고) / 농업위원회 조치 10일이내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적용조건 협의(보복면제)
조치수단 / 관세율조정 및 예외적 수량제한 / 수량제한 / 관세율 조정
조치존속 기간 / 4년이내 피해구제필요기간(8년까지 연장가능) / 연장없이 3년간 또는 당해품목의 GATT복귀 시점중 먼저 도래시까지 / -물량기준:당해년도말 -가격기준시:별도제한없음
조치한도 / 관세율 조정 : 피해구제 범위내 / 최근 1년간 수입량 보장(초년도 수준을 매년 6% 증량) / -물량기준:당해년도 관세의 1/3 범위내 추가 -가격기준:하락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