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patent
기술적 창작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TRIPS 협정상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제법에 대한 발명에 주어짐.
특허실체법조약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중.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임.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혜
preferences
일부 교역 당사국에게만 부여되는 관세인하, 비관세조치 비적용 등의 혜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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