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숫자
UN number
위험품 수송자에 관한 UN 전문가 위원회에서 물질 또는 물질 결합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한 네자리 숫자.
V/STOL 기
V/STOL aircraft
VTOL기와 STOL기의 차이는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착륙거리의 길이로서 구별한다. VTOL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륙하고 하강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한다. STOL기는 출발점에서 활주하여 고도 15m에 도달하는 데 요하는 수평거리 또는 고도 15m에서 착륙정지하기까지의 거리가 610m 이하의 성능을 가진 비행기를 말한다. VTOL기와 STOL기의 양쪽 성능, 즉 수직으로도 이착륙이 되고, 대단히 짧은 활주거리로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비행기를 총칭하여 V/STOL기라 한다.
VFR 관제탑
VFR tower
접근관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ATC 관제탑.
VFR 레이더 조언업무
VFR radar advisory service
이 공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건으로 조종사로서의 비행안전과 항공기 동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실시되어 진다.
1) 관제사의 업무량에 여유가 있을 것.
2) 통신설정이 될 수 있을 것.
3) 필요한 항법기기및 트랜스폰다를 장비하고 있을 것.
4) 저고도에서 소형기를 레이다상에서 감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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